안녕하세요. 601호 주인장입니다.
최근 은행에 갔다가 예전에 만들어둔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아보신 분들 계신가요? 또는 인터넷이나 지인에게서 비슷한 정보를 보신 분들도 있으시죠.
저도 아이들 청약통장을 확인하면서 알아보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요즘 사용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볼수록 중요한 것은 단순히 ‘구형이냐 신형이냐’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종류와 가입기간, 그리고 앞으로 어떤 주택에 청약할 것인지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전환기한을 다시 2027년 9월 30일 까지로 연장하면서 아직 전환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지금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정리해봤습니다.

구형 청약통장은 왜 바꾸는 걸까요?
과거에 가입한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약예금 → 민영주택
청약부금 → 민영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저축 → 국민주택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통장의 청약 범위에 제한이 있었다면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서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선택 폭이 넓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전환하면 기존 가입기간은 없어질까요?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기존 통장의 모든 실적이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안내에 따르면 전환 후에도 기존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 등이 인정됩니다.
다만 전환으로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부터 인정됩니다.
따라서
“전환하면 지금까지 쌓은 가입기간이 전부 사라진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전환하면 모든 청약에서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100% 똑같이 인정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주택 유형에 청약하느냐에 따라 인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전환하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은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공공주택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월 25만원을 반드시 납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25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납입하면 됩니다.
오래된 청약통장은 무조건 그대로 둬야 할까요?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오래된 청약통장은 예전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절대 전환하면 안 된다” 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이렇게 단정해서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23일 발표한 최신 내용에 따르면, 기존 청약예금·부금·저축 가입자가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종전 가입기간을 금리 산정에 인정하고, 전환 즉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최고금리인 연 3.1%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통장은 무조건 고금리라서 전환하면 손해다”라고 일반화하기보다는, 현재 내가 적용받고 있는 조건과 전환 후 적용될 조건을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히 오래된 통장이라면 전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은행에서 현재 적용금리와 전환 후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이들 청약통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 명의로 오래전부터 청약통장을 만들어둔 가정도 많으실 텐데요. 여기서도 과거 기준인 “미성년자는 24회, 2년까지만 인정된다”는 내용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정부는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인정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습니다. 해당 확대 내용은 2024년부터 적용됐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경우에는 아이의 현재 나이, 청약통장 가입 시점, 납입기간과 납입실적, 종합저축으로 전환했을 때 인정되는 실적, 앞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떤 청약을 생각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이 통장을 부모가 대신 관리하고 있다면 전환 전에 가입 은행에 필요한 서류와 방문 방법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마다 업무 처리 방식이나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환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최근 변경된 내용이라 꼭 기억해두세요. 당초 구형 청약통장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한은 2026년 9월 30일까지였는데요.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23일 전환기한을 다시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 전환 신청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면 본인의 통장 조건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꾸는 게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제도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전환 전에 생각해볼 점]
- 청약 범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하고 싶은가?
- 기존 통장 청약예금·부금·저축 중 어떤 통장인가?
- 가입기간 얼마나 오래 가입했는가?
- 기존 실적 기존 주택 유형에 대한 가입기간·납입실적은 어떻게 인정되는가?
- 전환 후 새롭게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의 실적은 언제부터 인정되는가?
- 금리 현재 적용금리와 전환 후 금리를 비교했는가?
- 납입금액 공공주택 청약을 고려한다면 월 25만원 인정 기준을 알고 있는가?
결국 중요한 것은 “남들도 바꾼다니까 나도 바꿔야지”가 아니라 내 통장의 조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래된 청약통장이라면 전환 전에 은행에 문의해서 현재 금리, 전환 후 금리,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의 인정 범위를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역시 아이들 통장을 확인하면서 단순히 ‘구형이라서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과 실제 제도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청약통장은 한 번 만들어두면 오랫동안 유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은 차이도 나중에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집에 오래된 청약통장이 있다면 바로 전환하기보다는 통장 종류와 가입일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은행에서 전환 조건을 확인한 뒤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청약통장 전환 관련 제도와 공개된 청약제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청약 자격과 인정기준은 주택 유형 및 모집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청약 또는 전환 전에는 해당 은행과 청약 관련 공식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